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0. 13.> | |||||||||||||||||||||
|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신고서 | 공개 구분 | [ ] 공개자 / [ ] 비공개자 | |||||||||||||||||||
| 등록기준일 | |||||||||||||||||||||
| 등록의무 기한 | . . . 까지 | ||||||||||||||||||||
| 연장신청 기간 | |||||||||||||||||||||
| 연장신청 사유 | |||||||||||||||||||||
|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적으십시오. 2.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
| 업무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