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21. 8. 10.> | ||||||
| 우선취업 신청서 | ||||||
|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연락처 | 자택 | ||||
| 직위 | 휴대전화 |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일자 | 주소 | |||||
| 취업예정기관 현황 | 취업예정기관 명칭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연간 외형거래액 | ||||||
| 취업예정직위 | 취업예정일 | |||||
| 우선취업 허가 신청사유 | ※ 증명서류 첨부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소속란’ ,‘직위’ ‘직급 등’란에는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