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0. 10. 13.> | |||||||||||||||||||||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최종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 기준일 | |||||||||||||||||||||
| 유예 신청 사유 | [ ]재외공관 근무 [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 ]교육파견 [ ]휴직 [ ]교육파견 [ ]기타 ( ) | ||||||||||||||||||||
| 유예 신청 사유 발생일 및 종료일 | 발생일 . . . 종료일 . . . | ||||||||||||||||||||
| 유예 신청 재산신고유형 | [ ]정기변동 신고 /[ ]의무면제 신고 | ||||||||||||||||||||
| 유예 신청 연도 |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 회)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사항) | ||||||||||||||||||||
| 유의사항 | |||||||||||||||||||||
| ○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
| 업무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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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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