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별표·별지71건 · 보관 70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10. 13.>삭제
|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4. 9. 24.> | ||||||||||||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
|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퇴직 전 소속 | 퇴직 전 직위 | |||||||||||
| 퇴직일 | 퇴직 전 직급 등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취업 (예정) 사실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 기관명 | 취업예정 직위 | ||||||||||
| 취업예정일 | 기관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외형거래액 | ||||||||||||
| 취업 후 담당업무 | ||||||||||||
|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및 승인신청 사유 |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 | |||||||||||
| 승인신청 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확인서, 취업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등), 개업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중 하나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조사/확인/검토) | | 승인여부 결정 | | 통보 | ||||||
| 신청인 (퇴직공직자) | 처리기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처리기관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처리기관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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