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15서식] <개정 2023. 11. 1.> | |||||||||||
|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 [ ]지정 [ ]지정사항변경 |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역 | 검정기관의 명칭 | ||||||||||
| 검정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검정기관의 대표자 | 생년월일 | ||||||||||
| 검정경비 징수승인 신청액 | 항목 | ||||||||||
| 승인신청액 | |||||||||||
| 변경사항 (※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공연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 ]지정[ ]지정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 지정사항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1부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정기관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문화체육관광부(공연예술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지정여부 결정 | ||||||||
| ▼ | ||||||||
| 결재 | ||||||||
| ▼ | ||||||||
| 교부 | ◀ |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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