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3. 11. 1.> | ||||||||||||||||||||||
|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공연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지 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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