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3.> | |||||||||||||||||||||||
| 청소년 유해 | [ ] 공연물 [ ] 선전물 | 확인요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요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요청내용 | 공연자의 명칭 | 대표자 성명 | |||||||||||||||||||||
| 공연제명 | 공연물의 종류 | ||||||||||||||||||||||
| 공연장소 | 공연기간 | ||||||||||||||||||||||
| 「공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 ]공연물 [ ]선전물) 확인을 받고자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가. 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 1부(공연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해당 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 |||||||||||||||||||||
| 처 리 절 차 | |||||||||||||||||||||||
| 요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의 | | 결 정 | | 확인서 발급 | |||||||||||||||
| 요청인 | 처 리 기 관 : 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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