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6. 7. 30.> | |||||||||||||||||||||||
| [ ]공연장 [ ]공연 | 재해대처계획 | [ ]신고 [ ]변경신고 | 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①공연장 운영자작성 사항 | ③운영자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 ④공연장 | 명칭 | 종류 및 운영 형태 | [ ]공공 공연장 | [ ]직영 [ ]수탁 [ ]양여 | |||||||||||||||||||
| [ ]민간 공연장 | [ ]자가 [ ]임차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착공일 | 개관일 | ||||||||||||||||||||||
| 시설설치 내역 (※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 건축면적 | ㎡( 평) |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 ㎡( 평) | |||||||||||||||||||
| 무대기계 ·기구수 | 구동식 | 개 | |||||||||||||||||||||
| 고정식 | 개 | ||||||||||||||||||||||
| 객석규모 | 개 |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 평)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 | |||||||||||||||||||||
| ②공연시작성사항 | ⑤주최자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주소 | |||||||||||||||||||||||
| ⑥공연 | 제명 | 공연단 규모 (출연 및 제작인원) | |||||||||||||||||||||
| 공연기간 | 매표 방법 | ||||||||||||||||||||||
|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 | 무대설치면적 | ㎡( 평) / 설치완료일 : | |||||||||||||||||||||
|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 | 구동식 | 개 | |||||||||||||||||||||
| 고정식 | 개 | ||||||||||||||||||||||
| 좌석 추가설치수 | 개 | 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 개 | ||||||||||||||||||||
| ⑦변경 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 ]변경신고)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소방서(방재담당부서)ㆍ경찰서(재난담당부서) | ||||||||||||
| 통보 | |||||||||||||
| 신청 | ▶ | 접수 | ▶ | 접수 및 점검 | |||||||||
| ▼ | |||||||||||||
| 확인 | |||||||||||||
| ▼ | |||||||||||||
| 결재 | |||||||||||||
| ▼ | |||||||||||||
|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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