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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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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6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3호청소년 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 유해(공연물, 선전물)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국내공연 (추천서, 변경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내역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연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연장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안전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3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4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5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6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7[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3. 11.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11.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6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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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3. 11. 1.>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6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안전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안전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연장 안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에 따른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내용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의3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법 제12조의3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법 제12조의3
제1항제3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법 제12조의3업무 정지업무 정지지정 취소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제1항제4호2개월6개월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법 제12조의3
제1항제5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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