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3. 11. 1.> | ||||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6조의8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안전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안전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연장 안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에 따른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 내용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 법 제12조의3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2조의3 제1항제3호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 법 제12조의3 | 업무 정지 | 업무 정지 | 지정 취소 |
|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항제4호 | 2개월 | 6개월 |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 법 제12조의3 제1항제5호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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