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1. 1.> | ||||
|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4 관련) | ||||
| 1. 피난안내도의 비치 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법 제11조의5제2항 및 영 제9조의5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피난안내도의 위치: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ㆍ하강기ㆍ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소방시설(소화기ㆍ소화전ㆍ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4)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5)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라.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등 1)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2) 재질: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마.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바.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피난의 안내 가. 피난안내 대상: 공연장 나. 피난안내의 방법 및 시기 1)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2)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다.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 등의 위치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4) 장애인ㆍ노인ㆍ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5)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라.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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