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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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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6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3호청소년 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 유해(공연물, 선전물)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국내공연 (추천서, 변경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내역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연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연장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안전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3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4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5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6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7[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3. 11.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11.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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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1. 1.>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4 관련)
1. 피난안내도의 비치

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법 제11조의5제2항 및 영 제9조의5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피난안내도의 위치: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ㆍ하강기ㆍ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소방시설(소화기ㆍ소화전ㆍ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4)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5)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라.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등
1)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2) 재질: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마.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바.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피난의 안내

가. 피난안내 대상: 공연장

나. 피난안내의 방법 및 시기
1)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2)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다.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 등의 위치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4) 장애인ㆍ노인ㆍ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5)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라.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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