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3. 11. 1.> | ||||||||||||||||||||||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공연장 | 종류 | [ ] 공공 [ ] 민간 | ||||||||||||||||||||
| 명칭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치자 |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명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운영자 |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명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요건 여부 | 좌석 수 1천석 이상 여부 | [ ] 해당 [ ] 미해당 | ||||||||||||||||||||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 설치로 무대와 객석 구분 여부 | [ ] 구분 [ ] 미구분 | |||||||||||||||||||||
| 방화막 작동 공간 확보 가능 여부 | [ ] 가능 [ ] 불가능 | |||||||||||||||||||||
| 방화막 설치 시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 기준 중족 여부 | [ ] 충족 [ ] 미충족 | |||||||||||||||||||||
| 「공연법」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1. 공연장의 종류는 설치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 시 ‘공공’으로 표시) 2. 설치자, 운영자가 개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에 성명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결재 | | 인정서 작성 | | 통보 | ||||||||||||||
|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6: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