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 ||||||||||
| 폐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개인 |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법인ㆍ단체 등 | 명칭 (전화번호: ) | |||||||||
|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 |||||||||
| 주소 | ||||||||||
| 공연장 종류 및 운영형태 | [ ] 공공 공연장 [ ] 직영 [ ] 수탁 [ ] 양여 | |||||||||
| [ ] 민간 공연장 [ ] 자가 [ ] 임차 | ||||||||||
| 폐업일 | 년 월 일 | |||||||||
| 폐업사유 | ||||||||||
| 등록증 분실사유 | ||||||||||
| 「공연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2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붙임 서류 | 1. 공연장등록증(변경한 경우 변경등록증)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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