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가 단순착오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의6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의6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의6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라.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2조의6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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