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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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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6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3호청소년 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 유해(공연물, 선전물)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국내공연 (추천서, 변경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내역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연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연장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안전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3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4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5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6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7[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3. 11.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11.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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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4. 23.>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며, 4차 이상 위반할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1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30일의 운영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1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한다.
2)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3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6개월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을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통하여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간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에 따른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1호
3일7일15일1개월3개월6개월
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1호
경고3일7일경고1개월3개월
다.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 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경우,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2호
3일7일15일15일1개월3개월
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3호
7일15일30일1개월3개월6개월
마.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4호
3일7일15일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4호
경고3일7일
사.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대처계획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5호
3일7일15일
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5호
1개월3개월6개월
자.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5호의2
3일7일15일1개월3개월6개월
차. 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5호의3
7일15일1개월
카.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6호
7일15일1개월
타. 법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따른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7호
1개월3개월6개월3개월6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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