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4. 23.> | |||||||
|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공연장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공연자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며, 4차 이상 위반할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1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30일의 운영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1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한다. 2) 해당 위반행위의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3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4차 이상 위반에 대하여 6개월의 운영정지 또는 공연활동정지 처분을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활동을 통하여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간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에 따른 관람객 또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1호 | 3일 | 7일 | 15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1호 | 경고 | 3일 | 7일 | 경고 | 1개월 | 3개월 |
| 다.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 회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공연한 경우,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2호 | 3일 | 7일 | 15일 | 15일 | 1개월 | 3개월 |
| 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3호 | 7일 | 15일 | 30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마.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4호 | 3일 | 7일 | 15일 | |||
|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4호 | 경고 | 3일 | 7일 | |||
| 사. 법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대처계획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5호 | 3일 | 7일 | 15일 | |||
| 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5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 자.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5호의2 | 3일 | 7일 | 15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차. 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5호의3 | 7일 | 15일 | 1개월 | |||
| 카.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6호 | 7일 | 15일 | 1개월 | |||
| 타. 법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따른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7호 | 1개월 | 3개월 | 6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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