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19.> | |||||||||||||||||||
| 공연장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 ||||||||||||||||
| 설치자 |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 ||||||||||||||||||
|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운영자 | ③대표자성명 | ④생년월일 | |||||||||||||||||
|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 |||||||||||||||||||
| ⑥공연장의 명칭 | ⑦종류 및 운영형태 |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
|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 |||||||||||||||||||
| ⑧공연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⑨공연장 착공일자 |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 ||||||||||||||||||
|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 (※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 건축면적 | ㎡( 평) | 무대면적 | ㎡( 평) | |||||||||||||||
| 무대기계 ㆍ기구수 | 구동식 | 개 | |||||||||||||||||
| 고정식 | 개 | ||||||||||||||||||
| 객석수 | 개 |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 평) | ||||||||||||||||
| ⑫등록번호 | ⑬등록연월일 | . . . | |||||||||||||||||
| ⑭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⑮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등록의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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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공연장 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ㆍ⑩란은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해당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 | 결재 | |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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