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연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6건 · 보관 3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제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제6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9.11>삭제
서식 제3호청소년 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 유해(공연물, 선전물)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인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외국인국내공연 (추천서, 변경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내역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연장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연장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안전진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0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1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3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4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5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6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17[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3. 11.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11.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3호의8서식] <개정 2023. 11. 1.>(앞쪽)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
※ ⑥란은 해당사항에 표기하십시오.
처리기간
30일
신청인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전화 : )
④취득 무대예술자격 (※1,2급 신청자의 경우 해당)자격종목등급취득시기년 월 일
신청내역⑤인정신청자격별자격종목등급
⑥인정신청
실무경력
(※1,2급 신청자의 경우 하위 자격증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공연장 종사경력.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총경력 년 월
공연업 종사
경력
구분연도별 인정대상 업무분야 참여 건수
(※최근부터 필요한 기간 연도의 실적만 기재)
년년년년년년
공연
제작
(작품수)
공연기간90일이상
그 외
기기설치
(공사수)
「공연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실무경력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의 이력서 1부
수수료
검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
2. 「공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1.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검정기관(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신청▶접수
▼
인정여부 결정
▼
결재
▼
교부◀인정서 작성
2. 실무경력 인정기준(「공연법 시행령」 별표 2)
○ 공연장 종사자 : 공연장 근무기간
○ 공연업 종사자
-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공사를 포함합니다)
-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3. 「공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연장 종사자 및 공연업 종사자가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분야는 자격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무대기계 : 무대기계의 조작·관리, 무대장치의 설치·전환
- 무대조명 : 조명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무대음향 : 음향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그 밖에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이 정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