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6. 10. 1.> | |||
| ○○지방공소청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신 발신 ○○지방공소청 검 사 (인) 제목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4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
| 서류ㆍ물건의 목록 (별지순번 또는 면수) | 열람ㆍ등사의 불허가(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의 사유 | ||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2호) | |||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3호) | |||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4호) | |||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5호) | |||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및 제59조의2제2항제6호) | |||
|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 | |||
| 그 밖의 조건부 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사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3항: )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