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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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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상녹화물 있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1호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사사건기록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존기록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형사재판서 원본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건기록(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민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민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서식 제9호기록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상녹화물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상녹화물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록대출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록대출요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법경찰관 기록 대출·등사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건기록(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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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0. 1.>
○ ○ 지 방 공 소 청
우/ -주소/전화 - -/전송 - -
수신자귀하(우,주소)
제 목사건기록[ ]열람불허가 통지
[ ]등사
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형(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제 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6항,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함을 통지합니다.
불 허 부 분※불 허 이 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1호)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3호)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4호ㆍ제5호)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7호)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8호)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9호)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10호) * 별지 사용 가능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지방공소청장) 또는 재결청(○○광역공소청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 . .○ ○ ○ 지방공소청
검사 󰄫
297㎜ × 210㎜[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