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 |||||||||||||||||
| ○ ○ 지 방 공 소 청 | |||||||||||||||||
| 우/ - | 주소 | /전화 - - | /전송 - - | ||||||||||||||
| 수신자 | 귀하 | (우, | 주소 | ) | |||||||||||||
| 제 목 | 재판확정기록 | [ ]열람 | 불허(제한) 통지 | ||||||||||||||
| [ ]등사 | |||||||||||||||||
| 1. 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형제 호 확정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제한)함을 통지합니다. | |||||||||||||||||
| 불 허 부 분※ | 불 허 이 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호) | ||||||||||||||||
| 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 |||||||||||||||||
| 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
| ③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
| ④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⑤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⑥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 |||||||||||||||||
| ⑦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함 | |||||||||||||||||
| ⑧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⑨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임 | |||||||||||||||||
|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별지사용 가능 | |||||||||||||||||
| 20 . . . | ○ ○ 지 방 공 소 청 | ||||||||||||||||
| 검사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