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 | ||||||||||||||||||||
| 사건기록 案件记录 | [ ] 열람 [ ] 阅览 [ ] 등사 [ ] 复印 | 申请书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请在合适的[ ]内划√。 | (앞쪽) (前) | |||||||||||||||||||
| 접수번호 受理编号 | 접수일 受理日期 | 처리기간 办理所需时间 | 1일 1日 | |||||||||||||||||
| 신청인 申请人 | 성명 姓名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 ||||||||||||||||||
| 주소 住址 | 전화번호 电话号码 | |||||||||||||||||||
| 사건과의 관계 申请人与案件的关系 | 수사 중 侦查中 | [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嫌疑人等(嫌疑人,被控告人,被陈述人,被调查人,曾经是被嫌疑人身份的人) [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案件当事人(控告人,举报人,陈述人,被害人,参考人) [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嫌疑人等的辩护人,法定代理人,配偶,直系亲属,兄弟姐妹 [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案件当事人的辩护人,法定代理人,配偶,直系亲属,兄弟姐妹 | ||||||||||||||||||
| 진정ㆍ내사ㆍ시정ㆍ수사 陈述ㆍ调查更正ㆍ侦查 | ||||||||||||||||||||
| 불기소 不起诉 | ||||||||||||||||||||
| 재판 확정 已决定 审判 | [ ] 피고인(被告人) [ ] 변호인(辩护人) [ ] 증인(证人) [ ] 피고인의 보조인(被告人的辅助人)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告人的配偶,直系亲属,兄弟姐妹)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有利害关系的第三人)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没有利害关系的第三人) | |||||||||||||||||||
| 사건 기록 案 件记录 | 사건번호 案件号码 | 기록 종별 记录种类 |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侦查中、不起诉(无嫌疑、无公诉劝,、暂缓起诉、起诉中止、参考人中止、驳回), 审判中(向法院提出前)、提起公诉后未向法院提出之侦查记录、判决确定 | |||||||||||||||||
| 피고인등被告人等 | ||||||||||||||||||||
| 죄 명 罪 名 | 확정(처분)일자 确定(处分) 日期 | |||||||||||||||||||
| 신청사유 申请理由 |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기타( ) 核实事实、向监狱提出、民事诉讼用、向律师事务所提出、 另案起诉、抗诉、再审请求、学术研究( )、 公益目的( )、其他( ) | |||||||||||||||||||
| 신청부분※ 申请内容※ | ① ② | ③ ④ | ||||||||||||||||||
| 부수 份数 | 부 份 | 대리 수령인 领取 代理人 | 성 명 姓名 | |||||||||||||||||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 ||||||||||||||||||||
| 연락처 联络方式 | ||||||||||||||||||||
| 위와 같이 사건기록 特此申请案件记录 | 열람 阅览 등사 复印 | 을(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请人 (签印) | ||||||||||||||||||||
| ○ ○ 지방공소청장 귀하 此致 ○ ○ 地 方 公 訴 厅 长 | ||||||||||||||||||||
| ※ 별지사용 가능(可另纸书写) | 210㎜ × 297㎜(백상지 80g/㎡) | |||||||||||||||||||
| (뒤쪽) (后) | |||||||||||||
| 첨부서류 附件 | 없 음 无 | 수수료 아래쪽 참조 手续费 请参照下页 | |||||||||||
| 검사 결정 检察官 决定 | 허가 许可 | 불허가 不许可 | 일부허가 部分许可 | 일부허가 시 허가부분※ 部分许可内容※ | |||||||||
| 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 在上述申请内容中对于第 项予以许可。※ | |||||||||||||
| ※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如为学术研究阅览和复印不起诉案件记录,须获得所属地方检察厅检察长之许可。 | |||||||||||||
| 수수료 안내 手续费 | |||||||||||||
|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阅览: 每阅览一件案件韩币500元。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复印: 每复印一件资料所包含案件韩币500元,每一张韩币50元。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 特殊媒体记录[图片、卡片、录音(音频资料)ㆍ录影(视频资料)胶带、电影胶片、幻灯片、缩微胶卷 照相ㆍ照相胶卷、电子文件等] : 适用「公共机关信息公开的法律实行规则」附表手续费规定。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与阅览同时进行的复印或阅览后立即进行的复印,视为一件复印。 | |||||||||||||
| 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备 注 (记载推迟办理和拖延领取等理由)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如无正当理由,自可领取之日起一个月还未领取的文件,可被废弃。 | |||||||||||||
| 처 리 절 차 S办 理 程 序 | |||||||||||||
| 신 청 인 申 请 人 | 처리기관(담당부서) 办理单位(负责部门) | ||||||||||||
| 각급 공소청(사건기록담당부서) 各级 公訴厅 (案件记录负责部门) | |||||||||||||
| 신 청 申请 | ▶ | 접 수 受理 | |||||||||||
| ▼ | |||||||||||||
| 검토ㆍ결정 检查ㆍ决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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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령 领取 | ◀ | 결 재 批 准 | 검사 检察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