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7. 19.> | |||||||||||||||||||||||||
| 물납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신청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 | ||||||||||||||||||||||||
|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 | |||||||||||||||||||||||||
| 구분 | 지번 | 지목(주용도) | 면적(㎡) | 가액(원) | |||||||||||||||||||||
| 토지 | |||||||||||||||||||||||||
| 건축물 | |||||||||||||||||||||||||
| 합계 | |||||||||||||||||||||||||
| 개발부담금 금액 원 | |||||||||||||||||||||||||
| 차액 원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물납토지 가액 또는 물납건축물 가액 산출 근거 2. 차액 산정 근거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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