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4> | ||||||||||||||||||||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신고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 | |||||||||||||||||||
| 종료시점지가 원 | ||||||||||||||||||||
| 개시시점지가 원 | ||||||||||||||||||||
| 개발비용 명세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단위: 원) | ||||||||||||||||||||
| 순공사비 | 조사비 | 설계비 | 일반 관리비 | 기부 채납액 | 부담금 납부액 | 토지 개량비 | 제세 공과금 | 보상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비용 총액 | ||||||||||
|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 (단위: 원) | ||||||||||||||||||||
| 표준비용 | 기부 채납액 | 부담금납부액 | 토지 개량비 | 제세 공과금 | 보상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비용 총액 | |||||||||||||
| * 표준비용 = 사업면적( ㎡)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원/㎡) = 원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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