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제5조 관련) | ||
| 건축물 |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 |
| 1. 공장 외 건축물 | 가.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2) 일반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3)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4)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5)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
| 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 |
| 2. 공장용 건축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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