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4. 24.> | ||||
| 제 호 독촉장 | ||||
| 납부 의무자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독촉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 | |||
| 부과 금액 원 | ||||
| 납부 장소 | ||||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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