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거래가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사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납부고지서(국가 귀속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납부고지서(지방자치단체 귀속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납부고지 정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납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발비용 산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개발사업 인가 등의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개발부담금 부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20. 11. 1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거래가격 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11. 19.>
거래가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고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고내용대상 개발사업명
근거 법률
매입가격 신고 토지
지번지목면적(㎡)매입가격(원)매입처매입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입증서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수수료
없음
2.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합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다. 「공증인법」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
통보◀결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