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11. 19.> | ||||||||||||||
| 거래가격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신고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 | |||||||||||||
| 근거 법률 | ||||||||||||||
| 매입가격 신고 토지 | ||||||||||||||
| 지번 | 지목 | 면적(㎡) | 매입가격(원) | 매입처 | 매입 방법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매입증서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수수료 없음 | ||||||||||||
| 2.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합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다. 「공증인법」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