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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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 명칭 | (법인[ ], 비법인[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기관 소재지 | (우편번호: ) | |||||||||||||||||||||||||||
| 기관 연락처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기관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
| 신청 내용 | 기관 설립 목적 | |||||||||||||||||||||||||||
| 전문인력 인적사항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담당 업무 | 자격증 보유현황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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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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