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 1.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프로그램 명칭: 5. 유효기간: 년 (20 . . ∼ 20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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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