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기관 소재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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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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