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학교명 | 학교장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 사유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 x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