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기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