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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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명 | 지방자치단체장 성명 | |||||||||||||||||||||||||||
| 소재지 | |||||||||||||||||||||||||||||
| 담당부서 | 담당자명(직급)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 사유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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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 1부 2. 환경교육도시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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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 x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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