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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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양성기관의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양성기관의 소재지 | ||||||||||||||||||||||||||||||||||||
| 양성등급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1부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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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 x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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