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별표 제3호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교육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환경교육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교육도시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3. 11.>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5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1호자격
취소
나.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2호자격
취소
다.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법 제17조제1항제3호자격
취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법 제17조제1항제4호자격
정지
1년
자격
정지
3년
자격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