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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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제9조제4항 관련) 1. 지정표시 2. 표시내용 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정부 상징표시의 윗부분에는 지정명칭인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아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지정번호를 표시한다. 다.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색상(도형 및 문자)은 정부 상징표시 색상 및 검정색으로 하고,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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