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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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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별표 제3호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교육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환경교육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교육도시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제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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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제9조제4항 관련)

1. 지정표시

2. 표시내용
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정부 상징표시의 윗부분에는 지정명칭인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아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지정번호를 표시한다.
다.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색상(도형 및 문자)은 정부 상징표시 색상 및 검정색으로 하고,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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