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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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내용 | 환경교육센터 명칭 | 대표자 | |||||||||||||||||||||||||||||||||||
| 환경교육센터소재지 | 전화번호 | ||||||||||||||||||||||||||||||||||||
| 개설예정일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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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또는 해양수산부(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 x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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