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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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26. 9. 23.>삭제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9. 23.> | ||||||||||||||||||||||||||||||
| 환경교육사 자격증 | [ ] 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교육 이수기관 | 기관명 | 이수기간 . . . ∼ . . . | ||||||||||||||||||||||||||||
| 신청 사유 | [ ]발급 | 자격등급 | 환경교육사 급 | |||||||||||||||||||||||||||
| 자격요건 | ||||||||||||||||||||||||||||||
| [ ]재발급 | 최초 발급받은 자격증 번호 | 환경교육사 급 제 호 | ||||||||||||||||||||||||||||
| 재발급 사유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발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수수료 없음 | |||||||||||||||||||||||||||
| 재발급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
| 2. 환경교육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접수 | | 자격 확인 | | 자격증 작성 | | 자격증 발급 (발급대장 기재) | ||||||||||||||||||||||
| 신청인 | 국가환경교육센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국가환경교육센터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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