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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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없음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연 도 | ||||||||||||||||
| 신고 대상 물질 | 신고량(단위: ) | |||||||||||||||
| 종류 | 물질 명칭 | 제조 | 수입 | 기타 | ||||||||||||
| 보유기간 | ||||||||||||||||
| 보유경위 |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보유량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