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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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1종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 | 제조 폐지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번호(신고번호) | ||||||||||||||||||||||
| 물질 명칭 |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 |||||||||||||||||||||
| 폐지 수량 | ||||||||||||||||||||||
| 제조 소재지 | ||||||||||||||||||||||
| 제조 폐지일 | ||||||||||||||||||||||
| 제조 폐지 사유 |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 폐지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1부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1부 2.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제조 폐지신고인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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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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