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2.4.13> | |||||||||
| [ ]1종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 | 인도(인수)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 ] 인도 [ ] 인수 | ||||||||
| 물질 명칭 |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 ||||||||
| 품목분류번호(HSK No.) | |||||||||
| 수출입 대상국 | 수출입 대상자 | ||||||||
| 수량 | 인도ㆍ인수 장소 | ||||||||
| 인도ㆍ인수일 |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허가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출입허가증 사본 1부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인만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