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제조소재지 | |||||||||||||||||||||||
| 신고번호 |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조신고 확인증 1부 3.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確約書) 1부 4.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