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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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정기검사증명서 1. 상 호: 2.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 3. 주 소: (전화번호: ) 4. 검사일: 년 월 일 5.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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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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