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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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번호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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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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