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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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1종화학물질 제조 | [ ]변경허가 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 30일 신고 1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번호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ㆍ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의 제조변경허가를 신청(허가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2. 다음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제조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1부 나.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다. 물질의 제조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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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고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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