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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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물질 명칭 | ||||||||||||||
| 제조 수량 | ||||||||||||||
| 제조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제조 시작일 | ||||||||||||||
| 제조 종료일 | ||||||||||||||
| 제조 목적 | ||||||||||||||
| 폐기방법 | ||||||||||||||
| 저장 장소 |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1부 4.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1부 5. 생물작용제등의 보관방법 설명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산업통상부(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통 보 | ◀ | 제조신고 확인증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