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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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양도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양수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양도 물질 | ||||||||||||||||||||||
| 양도 수량 | ||||||||||||||||||||||
| 양도 사유 |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수ㆍ양도 계약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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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