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2. 7.> | ||
| 수수료(제32조 관련) | ||
| 종류 | 수수료 | |
| 전자민원의 경우 | 방문ㆍ우편 민원 등의 경우 | |
| 1.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27,000원 | 30.000원 |
| 2.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 ||
| 가.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의 경우 | 없음 | 없음 |
|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 9,000원 | 10,000원 |
| 3.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의뢰 | 189,000원 | 210,000원 |
| 4.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 | ||
|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ㆍ효과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탄올은 제외한다) 변경의 경우 | 51,000원 | 57,000원 |
|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 25,000원 | 28,000원 |
| 5.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 | 1,800원 | 2,000원 |
| 6.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 | ||
| 가. 신규 신청의 경우 | 500,000원 | 510,000원 |
| 나. 변경 신청의 경우 | 200,000원 | 210,000원 |
| 7. 등록 또는 신고 사항 등의 외국어 증명 또는 확인 신청 (2부 이상의 경우 추가 1부당) | 14,000원 (4,000원) | 16,000원 (5,000원) |
| 8.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 100,000원 | 100,000원 |
| 9.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 2,000원 | 2,000원 |
| 비고: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의 변경사항 중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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