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22.> |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
| 책임판매업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책임판매관리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자격 구분 (※ 뒤쪽의 자격기준 중 해당하는 번호) | ||||||||
| 책임판매 유형 | ||||||||
| 제조업 겸업 여부 | ||||||||
|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구분 | 첨부서류 | 수수료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뒤쪽) | ||||||||||||||||||||||||||||||||||||||||||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안내 | ||||||||||||||||||||||||||||||||||||||||||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합니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사람 3.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합니다) 5.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6.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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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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