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2. 7.> | ||||||
|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 ||||||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제조소 |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화장품제조업 등록번호 | ||||
| 소재지 | ||||||
| 변경 내용 | ||||||
| 항목 | 현 등록 사항 | 변경등록 신청사항 | 사유 | |||
| 「화장품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제조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3쪽 중 2쪽) | ||||||||||||||||||||||||||
| 구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수수료 | |||||||||||||||||||||||
| 화장품 제조업자의 변경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화장품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 |||||||||||||||||||||||
|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변경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 |||||||||||||||||||||||||
| 제조업 유형 변경 |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화장품법 시행령」제2조제1호다목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명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에 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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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 (3쪽) | |||||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 |||||
| 1. 양도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화장품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자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화장품법」 제26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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