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4. 7. 9.> | ||
| 제 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자격증 번호: 「화장품법」 제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
| 비고 : 1. 자격증 발급명의 직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값 및 원본 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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