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7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5. 8. 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9. 3. 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4.8.20>삭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2. 12.> | ||||||||||||||||
|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 ]제조 [ ]수입 | ||||||||||||||||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등록번호(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 | ||||||||||||||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심사의뢰 품목 | ||||||||||||||||
| 제품명 | ||||||||||||||||
| 원료 성분 및 배합 비율 | ||||||||||||||||
| 제형 | ||||||||||||||||
| 효능ㆍ효과 | ||||||||||||||||
| 용법ㆍ용량 | ||||||||||||||||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
| 기준 및 시험방법 | ||||||||||||||||
| 제조소(원) | ||||||||||||||||
| 비고 | ||||||||||||||||
|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의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1. 기원(起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 투여 독성시험 자료 나. 1차 피부 자극시험 자료 다. 안(眼)점막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시험 자료 라. 피부 감작성시험(感作性試驗) 자료 마. 광독성(光毒性)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바. 인체 첩포시험(貼布試驗) 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 자료 나. 인체 적용시험 자료 4.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만 해당합니다)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檢體)를 포함합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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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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